'훈련 중 동성후배 추행' 쇼트트랙 임효준, 항소심 무죄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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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7일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A씨)가 동료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이나 이에 대한 동료 선수의 반응과 분리해 오로지 피고인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놓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자리에 있던 동료 선수들도 훈련 시작 전에 장난하는 분위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하면서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계주는 남녀 구분 없이 서로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와 피고인은 10년 넘게 같은 운동을 하며 룸메이트로 지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5시께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다른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 장난을 쳤고, 이를 지켜본 임씨가 이어서 A씨에게 장난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당시 다른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 장난을 쳤고, 이를 지켜본 임씨가 이어서 A씨에게 장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임씨 측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처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작년 8월 임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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