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가구에 긴급생계지원비…1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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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접수처 모습. 연합뉴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접수처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 중 약 20만 가구에 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받은 코로나19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 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다.

지원금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총 45만 2069건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존 생계지원 제도보다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했다"며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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