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국회 본회의 통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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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재산세율 인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의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또 △2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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