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이어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도 내년 출소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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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김근식의 모습(왼쪽)과 2006년 김근식의 모습(오른쪽).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공개수배 자료. 2000년 김근식의 모습(왼쪽)과 2006년 김근식의 모습(오른쪽).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공개수배 자료.

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일 출소하면서 또 다른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도 1년 이내에 석방된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2)은 2021년 9월 출소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17살의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그는 2006년 5월 24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하던 A(당시 9세) 양에게 "물건을 옮기는데 도와달라"며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범행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던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16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로도 같은 수법으로 하교하거나 귀가하던 10~17세의 여학생들을 유인, 두달 반 만에 10여명을 성폭행했다.

같은 해 8월 동생의 여권을 사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근식은 9월 다시 귀국해 여관 등에서 생활하다가 공개수배된지 한달 만인 9월 19일 검거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 대해 "교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피해자들이 평생동안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 등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도 "공개수배 후 자수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근식은 항소했으나 기각돼 15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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