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상속세 12조 원 넘을 듯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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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주식 평가액 19조 원 육박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22일 증시 마감과 함께 확정됐다. 이날 증시 상황을 보면 주식분 상속세만 11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에 날리는 삼성 사기. 연합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22일 증시 마감과 함께 확정됐다. 이날 증시 상황을 보면 주식분 상속세만 11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에 날리는 삼성 사기. 연합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무려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삼성전자 등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회장 소유의 주식 평가액은 19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전 회장 소유의 부동산도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전체 상속세는 12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 7만 2300원, 삼성전자우 6만 8500원, 삼성SDS 17만 7500원, 삼성물산 13만 2500원, 삼성생명 8만 원으로 마감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기간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 2394원, 삼성전자우 5만 5697원, 삼성SDS 17만 3048원, 삼성물산 11만 4681원, 삼성생명 6만 6276원이다.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 9633억 원이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 400억 원이다.

이 회장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 6000억 원보다 4000억 원가량 늘었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8000억 원가량 불었기 때문이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일대 부지 1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를 3조 2000억 원으로 매겼다. 당시 국내 회계법인은 이 땅 가치를 9000억∼1조 8000억 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 땅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12조 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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