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줄고 예약 끊고… 식당·호텔 ‘블랙 크리스마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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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첫날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은 24일 오후 부산 중구 광복로의 트리문화축제 점등탑 불빛이 꺼진 채 거리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은 24일 오후 부산 중구 광복로의 트리문화축제 점등탑 불빛이 꺼진 채 거리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눈앞이 깜깜합니다. 연말 예약한 37팀이 모조리 취소됐습니다.”

식당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된 첫날인 24일 양산 물금신도시에서 소고기 전문점 ‘꼴짝소’를 운영하는 김상민 대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에게 이번 연말은 고통이다. 코로나19 재확산세에다가 이날부터 적용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가 겹치면서다. 그는 최근 생고기를 주변인들에게 무료로 나눠 주기도 했다. 예약 취소로 제때 팔지 못한 고기가 쌓였기 때문이다.


연말 예약 37팀 취소 식당 업주

적자 일상화에 ‘배달’ 전환 고민

70%대 객실 예약률 보인 호텔

고객 20%P 줄이느라 전화와 씨름

일부 유흥업소 ‘변칙 영업’까지


적자는 일상이 됐다. 배달 위주의 장사로 변경할까 고민도 했다. 하지만 비슷한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 또한 막막하다. 김 대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식당을 가지 말라’는 것과 같다. 자영업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가게 문을 열고 방역 지침을 최대한 따르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가 전국에 적용되면서 식당은 직격탄을 맞았다. 24일 낮 12시께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맛집으로 입소문이 난 밀면 전문점 ‘고메밀면’에 들어서자 손님 15명이 식사 중이었다. 다른 식당에 비해 그나마 손님이 있는 편이었지만 이시홍(45) 사장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사실상 ‘손님을 줄이라’는 강화된 방역 지침 때문이다. 이 사장은 “코로나로 손님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5인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게 됐다. 테이블을 나눠서 앉힐 수는 있지만 손님들이 거절할 경우 방법이 없다”며 “코로나가 멎기를 바라며 방역 대책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단체 손님을 돌려보내게 된 식당 못지 않게 호텔도 예약 손님을 내보내느라 바쁘다. 이날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숙박시설 객실 이용이 50% 이내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객실 예약률이 50%를 넘으면 일방적으로 예약 객실을 취소해야 한다.

예약을 받은 호텔이 손님들에게 일일이 ‘객실 이용 불가’를 통보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이유다. 해운대구 A호텔은 이달 초 객실 예약률 70%를 기록했다. 직원들은 코로나19로 그간 저조한 객실 예약률이 ‘연말 특수’로 반등하자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잠시였다.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물거품이 됐다. A호텔 관계자는 “직원들이 일일이 고객들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예약 객실을 취소하고 있다. 예약을 늦게 한 고객에게 우선 전화한다”며 “먼저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고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경우 따로 위약금을 받지 않고 환불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은 고객대로 불만이다. 이번 주말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 숙박을 예약한 이재현(31) 씨는 “호텔 숙박을 이틀 앞두고 호텔로부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갑자기 취소돼 다른 호텔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원칙적으로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정부 방역 대책에 따라 호텔이 역으로 접수된 고객 예약을 취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특수 상황까지 겹친 상태다. 이에 따른 고객과 호텔 간 위약금 분쟁이 예상되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

코로나19에 영업 자체가 제한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진 유흥업계에서는 ‘변칙 영업’까지 등장했다. 부산경찰청은 22일과 23일, 시내 유흥주점 등 64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영구청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해 두고 노래방 영업을 하던 업소가 적발됐다. 이 업소는 아예 출입구에 ‘이 업소는 집합명령 업소가 아닙니다’라는 안내문까지 붙이는 꼼수를 부렸다. 연제경찰서와 수영구청은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23일 오후 별도로 8건의 위반 업소를 단속했다. 이들은 모두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술과 음식을 제공한 일반음식점 6곳과 PC방 1곳, 판매 홍보관 1곳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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