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반여·반송동,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지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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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읍·면·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명장공원 전경. 부산일보 DB 조정대상지역의 읍·면·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명장공원 전경. 부산일보 DB

앞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읍·면·동 단위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읍·면·동 단위 지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고 정부는 실제로 동과 읍면간 생활여건 차이가 큰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등의 읍·면·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읍·면·동 단위 지정 주택법 통과

집값 등락폭 차이 따라 조정 가능

지역 유지 여부 반기별 재검토


국토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정책 목적 달성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하기 전 당초 현행법에서 지역 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어 읍·면·동 단위 지정이 가능하다며 법안 내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현행 주택법에는 규제 지역 범위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라고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현행법상에서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하려면 읍·면·동 단위로 주택가격 상승 하락의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표본수가 많이 확보되지 않으면 통계의 정확성을 장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지난달 17일 국토부는 부산 9개구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동지역은 전체를 지정하고 읍·면은 일부를 제외했다. 그런데 이같은 경우는 생활여건 차이가 크게 나서 누가 봐도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경우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재검토할 때 지자체에서는 시군구내 일부 지역은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해운대의 경우 우·좌·중·재송동 등과 반여·반송동의 집값 등락폭은 차이가 큰데 미세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주택법 개정에는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반기별로 재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그 지정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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