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양모 췌장 절단 부인 "가슴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렸을 뿐"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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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 씨가 13일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 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장 씨 측 변호인은 양모가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날로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면서 "떨어뜨린 후 곧바로 피해자를 안아 올렸고 괜찮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아와보니 피해자의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이동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은 "(장 씨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장 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 역시 부인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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