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무죄…횡령·업무방해 유죄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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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 아니다"
법원, 횡령·업무방해는 유죄 인정…징역 3년·집유 4년

지난해 3월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13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업무방해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에 대해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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