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혼부부에 주거비 10년간 파격 지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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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13일 북구 송정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이 13일 북구 송정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 주거비 지원 사업을 벌인다. 가구당 최장 10년 동안 최대 월 35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 사업이 청년층 주거 안정과 인구절벽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3일 신혼부부 밀집 지역인 북구 송정 행복주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까지 신혼부부 3만 3700가구에 임대료와 관리비 등 주거비 82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 만19~39세 대상

전국 최대 규모 주거비 지원 사업

두 자녀 이상 땐 최대 월 35만 원

청년 주거 안정·저출산 극복 기대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만 19~39세 이하 신혼부부이며, 혼인 기간이 10년 이하여야 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간 지원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 원, 880가구에 관리비 5억 원 등 24억 원을 푼다. 월 임대료는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자녀가 없으면 50%, 한 자녀 80%, 두 자녀 이상 100%를 적용해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관리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가구만 해당한다. 자녀 수에 따라 한 자녀 5만 원, 두 자녀 이상 10만 원 정액을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해 한달에 35만 원씩 10년 동안 혜택을 누린다.

울산시의 이번 주거비 지원 사업은 타 시도와 비교하면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의 경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만 18~34세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간 월 1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2019년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펴고 있는데 3000만 원 한도에서 대출금의 이자 3%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신혼부부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

울산시는 주거비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대로 읍·면·동 사업 설명회를 열고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신청은 3월 무렵 받고, 다음 달부터 주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국토부의 ‘2019 주거실태조사’에서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혼가구에 공공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저출산 문제도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입지 조건이 우수한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에 울산형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송 시장은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정책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울산시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이번 정책이 아이 낳기를 고민하는 부부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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