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 1심 무죄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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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아니다”

지난해 11월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부산일보DB 지난해 11월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부산일보DB

정부의 신종 코로나 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받았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일부 자료 누락 죄 물을 수 없어”

자금 횡령·공공시설 무단 사용은

유죄 인정, 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는 신천지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연 혐의를 인정했다.

핵심 기소 사유였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이 총회장이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것이 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총회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징역 5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실형을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됨에 따라,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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