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챙긴 착한 업주 못 받고, 인건비 줄인 비양심 업주 받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형평성 논란
부산역 인근에서 7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A(41) 씨에게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은 딴 세상 이야기다. A 씨 카페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 7명이 일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음식점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다.
A 씨는 “상시근로자 숫자로 소상공인 여부를 가리는 건 잘못”이라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주 52시간 등 적법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려면 5명은 당연히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돼 매출은 곤두박질쳤는데 여러 명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거나
연 매출 10억 이하 업주 해당
4대 보험 챙겨 주다 대상 제외
미가입으로 5인 안 돼 혜택
빚내어 고용 유지 업주들 ‘폭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의 선정 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다. 특히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어가면 매출에 상관 없이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잘못된 잣대’라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카페·식당·PC방·숙박업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면서 전년도 매출보다 감소한 소상공인도 영업피해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연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숫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는 점이다. 제조업·운수업·광업·건설업을 제외한 음식점·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또 연 매출액도 숙박·음식업의 경우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상시근로자 숫자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울산 남구에서 9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38) 씨도 빚까지 내며 직원 8명 고용을 유지한 ‘탓’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B 씨는 “영업 제한으로 카페 매출이 반토막났지만 수년간 함께해 온 직원들을 쫓아낼 수 없어 2000만 원 대출까지 받았다”며 “영업제한으로 힘든 건 모두가 똑같은데,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 일정 숫자를 넘는다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양심 업주’들이 오히려 지원금을 받게 되는 등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업주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분류돼 손쉽게 지원금을 타 내고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착한 업주들만 바보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