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혼삿길 막아"…무속신앙 심취해 친모 죽인 세 자매 징역형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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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적접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적접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무속신앙에 심취해 친모를 폭행해 사망케한 세 자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 딸 A(44) 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 딸 B(41) 씨와 셋째 딸 C(39)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기소된 피해자의 30년 지기 D(69·여)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자매들은 지난해 7월 24일 0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A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인 E(69) 씨의 온몸을 나무로 된 둔기로 수차례 때렸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도 폭행당해 제대로 서지 못하는 E 씨를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E 씨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오전 11시 30분께 119에 신고했지만, E 씨는 1시간여 뒤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경찰은 세 자매가 금전적인 문제로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사주한 D 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 D 씨는 자신의 집안일을 봐주던 E 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씨는 평소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A 씨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라고 부추겼다. 범행 하루 전날에는 "패(때려) 잡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D 씨가 수년간 A 씨 자매에게 경제적 조력을 한 점을 미뤄, 이들 사이에 지시·복종 관계가 형성됐을 것이라 내다봤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으니 혼을 내주고 기를 잡는다는 등 명목으로 사건을 벌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피고인 등은 이전에도 연로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학대해왔고, D 피고인은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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