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20만 원' 허용에 "이럴거면 법이 왜 필요한지" 비판도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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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설 선물세트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설 선물세트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되자 시민들의 찬반 논쟁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만큼 일시적 완화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이럴거면 법이 왜필요한지?" "왜 자꾸 김영란법까지 건들려고 하는 걸까", "도입되고 정착되기까지 다들 애썼고 관행이란 이름 하에 벌어지던 일들도 겨우 사라진 거 같은데", "제발 법 좀 자주바꾸지마라 법이 무슨 공지사항이냐", "법이 무슨 공지사항이냐"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선물 상한액 상향은 코로나19에 따른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공직자들이 10만원 이하 사과·배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10만원이 넘는 한우와 굴비를 선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뀔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의미하며, 지난 2012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지은 이름이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3·5·5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한다.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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