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8일부터 카페 취식 가능…대면 예배도 좌석 10% 허용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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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서도 17일부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다시 2주간 연장된다. 시기는 오는 31일까지다.

16일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브리핑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는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우선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이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8㎡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16㎡당 1명의 인원 제한을 두고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역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카페는 오후9시까지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보건당국은 1시간 이내로 머무르기를 권고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1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번 주 부산지역 코로나19 일주일 확진자는 총 257명이다. 직전 주인 168명보다 증가했지만, 감염재생산지수는 0.79에서 0.77로 소폭감소했다.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도 14.8%에서 13.7%로 다소 줄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3~4일 확진자는 증가하는 추세다"면서 "가족 간 직장 동료 간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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