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작년 자가격리 1만 6000여 명…25명 무단이탈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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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울산지역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해 1만 6404명의 자가격리자 중 25명이 무단이탈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지역 자가격리 이탈률은 0.15%로 전국 이탈률 2.28%와 견줄 때 관리가 양호한 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적발한 25건 중 5건은 계도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20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자가 방역지침을 어기면 내국인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킨다.


전체 자가격리자 중 1만 213명(62%)은 해외 입국이며, 6191명(37%)은 국내 확진자와 접촉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 가운데 1만 5253명은 격리가 해제됐고, 1151명이 격리 중이다. 현재 자가격리자 1151명 중 해외 입국자가 528명(46%), 국내 확진자 접촉이 623명(54%)이다.


시는 자가격리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해 즉석밥과 즉석 조리 식품 등을 지급한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에게는 생계 지원을 위한 생활 지원비도 지급한다. 단,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나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같은 법에 따른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자, 4월 이후 입국한 내·외국인 등은 제외한다. 시는 지난해 1847건에 대해 생활 지원비 14억 6900만 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엄중한 자가격리자 관리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gsh0905@busan.com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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