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박 신고 받은 경찰, 감염법 위반으로 단속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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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 안에서 도박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단속 현장에서 남성 9명을 감염병 예방법(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 증거를 없애 불가피하게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도박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께 서구의 한 빌딩 2층에서 여러 명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사무실 문을 두드렸으나, 곧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5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경찰이 이들이 열어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사무실에는 원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A(50대) 씨 등 남성 9명만 있었다. 이들은 오히려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되물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사이 카드나 현금 등 도박 증거를 모두 치워버린 것이었다. 경찰은 영장이 없어, 이들의 몸을 수색하지 못했지만,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혐의로 단속해 서구청으로 인계했다.

구청은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 위반 혐의로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 충무지구대 관계자는 “인근에 서구 부산공동어시장 있어 선원들이 출항하기 전에 모여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박 신고가 잦아 최근 낮에도 자주 가서 단속하고 주의를 주고 있다 ”고 전했다.

김성현·변은샘 기자 kksh@busan.com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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