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도 구급차에 태워 줘”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징역 10월·집유 2년’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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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자신의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에 반려견을 태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약을 과다 복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자신의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반려견까지 함께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급대원이 ‘애완견은 구급차에 데리고 탈 수 없다’며 제지하자, A 씨는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버린다”고 폭언을 퍼부으며 구급대원의 얼굴과 목, 복부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환자 이송을 지체시켰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가만 안 둔다. 보복한다”고 욕설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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