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 소득 731만 원 미만 입주 가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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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가액, 기준 금액 대폭 올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어르신들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어르신들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4인 가구가 월 소득이 731만 원 미만이라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통합한 것을 말하는데 이르면 올 연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라면 입주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이하가 되면 3인 가구는 월 597만 원, 4인 가구는 731만 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산기준은 소득 3분위는 2억 8800만 원이다.

특히 1~2인 가구에는 소득을 좀 더 높게 쳐줬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310만 원, 2인가구는 494만 원이면 입주가 가능해진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 가능하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 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35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대략 1 안팎이어서 3500만 원이 기준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저소득층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비주택(쪽방·고시원 등)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우선 공급대상으로 신설됐다.

우선공급은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다.

현행 행복주택은 청년 입주자격 나이가 만 19~39세이지만 통합임대는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정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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