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수용자 사망 다시 없도록… ‘인권 권고안’ 나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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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부산일보DB 부산구치소. 부산일보DB

속보=정신질환이 있던 부산구치소 재소자가 14시간 넘게 손발이 묶여 있다가 숨진 사건(부산일보 지난해 5월 21일 자 2면 등 보도)과 관련해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한 첫 권고안을 내놓았다.

법무부 교정혁신추진단은 교정개혁위가 심의·의결한 ‘인권 중심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 제1차 권고안을 20일 발표했다.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권, 보호장비 제도, 보호실·진정실 개선 등이 권고안의 핵심이다.


법무부 교정개혁위, 1차 발표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방안

보호장비 가이드라인 요구

보호실·진정실 개선도 권고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30대 재소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사건 이후 수용자 인권 존중을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당시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을 앓은 A 씨는 보호실에서 입소 32시간 만에 숨졌다. 주말에 의무관이 없어 약 처방이나 진료도 받지 못했고, 14시간 넘게 손발이 보호장비에 묶인 채 죽음을 맞았다.

교정개혁위는 이날 권고안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정개혁위는 “전국 교정시설에 정신과 의사는 아직 4명에 불과하다”며 “원격진료와 방문진료 등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6개 교정기관은 의료 장비와 진료 공간 확보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2016년 13.6%에서 2019년 19.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보호장비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도 권고했다. 교정개혁위는 금속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용 대상, 요건, 절차, 안전검사 기준 등을 포함한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밝혔다. 보호장비 구조와 형태를 점검해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호실과 진정실 설치 기준과 장소 등을 점검해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교정시설마다 설치 장소와 면적이 다르고, 기준보다 적게 설치된 점을 파악한 결과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4개 교정시설 보호실과 진정실은 각각 170개와 81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수용자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A 씨 사망을 계기로 지난해 7월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교정시설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9월 교정개혁위를 출범시킨 뒤 추가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권고안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연구위원 등 전문가 12명이 논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법무부 교정혁신추진단 최종일 사무관은 “교정혁신위는 원래 1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으나 좀 더 기간을 연장해 2차, 3차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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