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역균형발전 역행하는 KIOST…해양법연구센터, 내달 세종시 이전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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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해양법·정책연구소 전체 부산서 세종으로 이전 예정
“부산 이전 공공기관 맞아?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찬물”

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산본원(부산 영도구 동삼동 혁신도시)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산본원(부산 영도구 동삼동 혁신도시)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이전 공공기관 맞아?”

부산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일부 조직을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2단계 공공기관 이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2017년 가을 경기도 안산 본원에서 부산 영도구 해양클러스터로 이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기관이다.

2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에 본원을 두고 있는 KIOST는 최근 기존 해양정책연구소를 해양법·정책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해양법연구센터를 신설했다.

이런 가운데 KIOST는 내달 5일 해양법연구센터를 세종시로 옮기고, 3년 이내 해양법‧정책연구소 전체를 세종으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KIOST가 2월 5일 세종시에 세종사무소를 개소하고, 현 해양법연구센터를 우선 이전하는 것이다. KIOST는 3년 이내 해양법‧정책연구소 전체를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IOST 내부에 조차 ‘KIOST 세종사무소가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전히 정착되기도 전인 현시점에,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논의되는 시점에 개소’하는데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3년 내에 해양법 관련 핵심연구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KIOST 세종사무소가 이른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역(逆)지방이전의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는 이공계 연구원들로 주로 구성된 KIOST 내에서 유일한 사회경제 분야 부서다. 과거 해양수산 분야의 사회경제연구소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현 부산 영도구 소재)으로 합병되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KMI로 옮긴 연구원 중 일부가 다시 KIOST로 복귀해 만든 부서이다.

KIOST는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해양법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연구소 명칭도 해양정책연구소에서 해양법‧정책연구소로 변경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소위 해양정책연구소를 KIOST 부설 국가해양법연구소로 설립, 세종시로 확대 설립하고자 하는 큰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해양정책연구소는 지난해 초 현원이 20명 남짓으로 인천의 KIOST 부설 극지연구소나 대전의 KIOST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에 비해 인적 규모나 연구비 규모가 작아 부설기관이 되기 어려운 상황인 데, 이렇게 급물살을 타는 것은 해수부와 해양정책연구소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소재지는 언급하지 않고 KIOST 부설 국가해양법연구소 설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마도 세종시에 설립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해수부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KIOST에서는 신규 인력 채용 및 예산 배분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첫 단계로 먼저 세종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 7월 발표에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국가해양법연구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부산 영도 해양클러스터에는 KIOST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대학교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이 협력하면 더 훌륭한 인력 양성과 연구가 가능한 조건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KIOST가 부산에 완전 정착하기도 전에 해양법‧정책연구소 해양법연구센터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산으로 이전한 여러 공공기관의 역지방이전을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을 해양법 연구와 교육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불합리한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KIOST 소속 연구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수도권 선호 사상과 해수부 부처 이기주의가 합쳐져 ‘부산을 해양법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전문인력 양성도 어렵게 해가면서까지 해양법 관련 연구기능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해수부와 KIOST는 부산을 해양법 연구와 교육의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세종사무소 개소 및 해양법‧정책연구소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KIOST, KMI, 한국해양대가 서로 융합해 부산 영도를 해양법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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