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사업 재개 아닌 원만한 종결 차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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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까지…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 따른 비용보전 원칙 고려”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현장. 한수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현장. 한수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발전사업 허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 취지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전기사업법(제12조) 상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신한울 3·4호기 4년) 내 공사계획인가(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산업부장관은 기존 사업허가를 취소토록 규정돼 있는데, 이 기간이 이달 26일까지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달 8일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향후 2년간 신규 발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을 적기에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한수원은 발전 허가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 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제12조)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려우며,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공사계획인가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사업 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했고, 법제처 심사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일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9.14.)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2월 22일~3월14일, 20일간)했다고 밝혔다.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324만 2332㎡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산업부 차관) 심의·의결을 거쳐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 철회 관련 행정예고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사업 종결을 결정(2018년 6월 15일)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삼척과 영덕 2개의 신규 원전 대상지역 중 삼척은 2019년 6월 지정 철회가 완료되었으나, 영덕은 그간 지정 철회 관련 지역내 갈등, 대안사업 모색 등의 상황을 고려해 지정 철회가 보류되어 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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