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철새 쫓아 대저대교 조사 방해…부산시·수공 고발”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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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부산지검서 회견

대저대교가 들어설 예정인 낙동강에서 큰고니들이 포착된 모습.부산일보DB 대저대교가 들어설 예정인 낙동강에서 큰고니들이 포착된 모습.부산일보DB

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구 조류조사 기간 중 배를 몰아 멸종위기종을 쫓아낸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고발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원에 22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3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시민행동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은 “낙동강 하구는 월동기 선박 등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선박이 이곳을 고속으로 운항해 멸종위기종인 큰고니를 쫓아냈다”면서 “부산시는 공동조사 협약에서 큰고니 서식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예방은 커녕 조사를 방해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시민행동과 함께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식’을 맺었다.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를 보존할 수 있는 대저대교 노선을 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시민행동은 “부산시가 인위적인 생태계 교란을 일으켜 고의로 조사를 방해했다”며 해당 조사를 중단했다.

부산시는 “낙동강에 쓰레기가 발견될 때마다 일상적으로 운행한 청소선”이라며 고의로 조사를 방해할 뜻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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