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철퇴?…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車보험 개정 추진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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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올 하반기 시행 목표
과실 비율만큼 본인도 치료비 부담

시내 교통사고 장면.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일보DB 시내 교통사고 장면.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일보DB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장기간 병원 치료 후 과도한 보험료를 청구하는 ‘나이롱 환자’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현재와는 달리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도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업무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구조개편이다.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만성적으로 횡횡하는 과잉진료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100%만 아니면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해자 A(과실비율 90%)의 치료비가 600만 원이고 피해자 B(과실비율 10%)의 치료비가 50만 원일 경우, 피해자 B의 보험사는 A에게 600만 원을 보상하지만 가해자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 원만 보상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가 과잉진료를 부추긴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는 과실 비율을 적용해 피해자 B의 보험사는 가해자 A의 치료비 중 10%인 6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남은 치료비 540만 원은 가해자의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수리비 등 대물보상은 이미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진단서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 통증만으로도 장기간 병원에서 진료받으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지난해 179만 원으로 2016년(126만 원)보다 42% 늘었다. 교통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상환자 치료비가 늘며,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2015년 2조 1703억 원에서 지난해 3조 2136억 원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치료비 3조 원 중 5400억 원을 과잉진료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과잉 진료로 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만 30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상을 입고 과도하게 치료비를 청구하면 추후 자신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치료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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