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24시간 운영 안전한 공항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아래는 부산항신항. 사진은 지난달 촬영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아래는 부산항신항. 사진은 지난달 촬영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낸다. ‘24시간 운영하는 안전한 공항’이라는 가덕신공항의 필수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울경 시·도민의 우려와 달리 24시간 운항하는 안전한 가덕신공항을 만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안의 기본 방향에는 ‘24시간 운항 가능한 관문공항’에 대한 정의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국회 국토위가 정부 등 이해 당사자들과 특별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사라졌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특혜 논란과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공항 건설에 초점을 맞추면서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대폭 양보한 것이다.


24시간 운영

인천공항처럼 공항종합계획 때 역할 정의


안전한 공항

가덕수도 선박과 항공기 충돌 가능성 없어


그렇다고 ‘24시간 운영’ ‘공항공사 설립’ 등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인천국제공항도 특별법이 아닌 2차 공항개발종합계획(당시 공항개발 중장기기본계획)에서 ‘24시간 운영 가능한 허브공항’이라는 역할이 정해졌다. 가덕신공항도 굳이 특별법이 아니라도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또는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정의하면 된다. 가덕신공항은 해상공항이라 소음 문제가 덜해 이를 굳이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24시간 운영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부울경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책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을 들여 신공항을 만들어 놓고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김해신공항을 부정하고 관문공항의 지위를 특별법에 넣으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도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안전한 공항’도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신공항의 건설의 핵심 이유다. 특별법 논의 단계에서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오히려 공역 중첩과 선박·조류 충돌 가능성 등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덕신공항 추진의 핵심을 흐렸다. 부울경은 이미 연구를 통해 최악의 상황에서 가덕수도를 지나는 대형 선박이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에서 조류 충돌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산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낙동강 하류와 가덕도 일대를 오가는 철새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달아 남반구와 북반구에 걸쳐 4계절 서식지와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연구 용역을 1년간 진행한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면서 조류와 관련한 환경을 2계절만 확인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KEI)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공역 중첩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간 1억 5000만 명이 오가는 뉴욕 일대 공항들이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조정과 관제 효율화를 통해 복수공항을 운영하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주변도 타 공항과 공역이 중첩되지만 운항 횟수를 조절해 국토부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를 삼는 진해비행장은 대부분 헬기가 이용하고 있다. 문제가 된다면 목포공항처럼 헬기전용 비행장으로 전환해도 될 일이다.

국내선 전용으로 전환을 추진하게 될 김해공항은 연간 11만 8000회에 달하던 운항 횟수가 30%가량인 3만~4만 회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김해공항의 이착륙 상황과 주변 환경에 익숙한 국적기들이 운항하면 그나마 위험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세익 기자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