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바지 벗긴 임효준, 중국 귀화…"무죄 받았지만 대법 판결 부담"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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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한국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임효준(25)이 결국 중국 귀화를 선택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임효준은 6일 에이전트사인 브리온 컴퍼니를 통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라며 "중국 귀화는 아직 한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시기에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쉬움에 기인한 바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임효준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오성홍기를 달고 중국 대표팀으로 뛰게 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m 동메달을 따는 등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에이스였던 임효준은 지난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 A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A 씨)가 동료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이나 이에 대한 동료 선수의 반응과 분리해 오로지 피고인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놓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당시 다른 여자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 장난을 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임효준에게 부여한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는 풀린 상태지만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징계가 다시 시작돼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임효준이 중국 국적을 취득한 배경도 이런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브리온 컴퍼니는 "임효준은 이른바 '동성 후배 성희롱' 사건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소속팀과 국가대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상대 선수에게 사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형사 고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건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다시 상고해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라며 "재판과 빙상연맹의 징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효준은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브리온 컴퍼니는 "임효준은 한국 선수로서 태극기를 달고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 올림픽 2연패의 영광을 누리고 싶었지만 한국 어느 곳에서도 훈련조차 할 수 없었고, 빙상 선수로서 다시 스케이트화를 신고 운동할 방법만 고민했다"라며 중국 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브리온 컴퍼니는 "한 젊은 빙상인이 빙판 위에 서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이니 사실과 다른 억측이나 지나친 인격 모독성 비난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평창올림픽 한국 대표팀 감독이었던 김선태 총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으며 한국 쇼트트랙의 전설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러시아)이 코치로 합류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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