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방송’ 만드는 별풍선 제도 손본다…관련법 개정 추진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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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방송’, ‘노출 방송’ 등 ‘막장 인터넷 방송’의 원인으로 지목된 ‘별풍선’(사이버머니)에 대해 당국이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방송’, ‘노출 방송’ 등 ‘막장 인터넷 방송’의 원인으로 지목된 ‘별풍선’(사이버머니)에 대해 당국이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방송’, ‘노출 방송’ 등 ‘막장 인터넷 방송’의 원인으로 지목된 ‘별풍선’(사이버머니)에 대해 당국이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다. 별풍선을 통한 과도한 결제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2019년)을 만들어 자율규제를 권고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 3000만 원을 결제해 논란이 됐다. 또 2019년에는 한 여성 BJ가 하룻밤 사이에 1억 2000만 원어치 별풍선을 선물 받아 과도한 결제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에는 별풍선을 노린 BJ가 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풍선과 관련해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별풍선 깡)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신고 의무자인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를 설정하고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막는 조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며,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과 관리,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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