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대출 전후 1개월내 같은 은행서 펀드·방카 가입 못한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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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또 금융소비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받은 뒤라도 다른 은행과 비교해 금리 등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14일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약정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과 함께 일선 창구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달라지는 대출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변경이다.


구속성 판매 행위는 쉽게 말해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 등 보장성 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말한다.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성·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A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내규를 통해 점검 대상을 '당행 신용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로 한정했다. 신용등급이 이처럼 낮은 차주는 사실상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운 탓에 가계대출의 경우 구속성 판매 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차주가 점검 대상이 되면서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됐다.


바꿔 말하면, 일단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사람은 앞뒤 1개월간 펀드 등에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꺾기는 1개월 내 대출액의 1%까지는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은행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1개월 전후 펀드 등 판매를 완전히 중단할 정도로 더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선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앞으로 1개월 이내 대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 펀드를 가입한 상태에서 해당 은행에서 1개월 안에 대출도 받으려면 펀드를 해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계약 철회권'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체감할 부분이다.


A은행의 경우 기존 지침에서는 14일 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한 가계대출 상품 대상이 '신용대출 4000만 원 이하·담보대출 2억 원 이하'로 제한됐다. 철회권 행사 횟수도 '1년간 2회'가 최대 한도였다.


하지만 금소법에 따라 공지된 새 지침을 보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금액 기준과 횟수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다.


따라서 A은행에서 금리 연 2.9%로 신용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직장 동료나 지인들로부터 "B은행은 2.5%에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2주 안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A은행의 신용대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출이 이뤄진 기간만큼의 이자는 물어야 한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는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도 써내야 한다.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꼭 받은 뒤에야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소비자의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나 한도 등을 산출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자산·부채·지출 등 경제적 상황과 대출 상환 계획 등의 정보를 더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대출 규모 등을 권하게 된다.


다만 이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는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뿐, 소비자가 이를 증빙할 의무는 없다.


가계 대출이 아닌 기업 대출에서 은행의 담보권 행사 범위가 좁아진 경우도 있다.


A은행의 경우 모든 담보물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 '특정근담보'만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은행에서 별개 두 건의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한정근담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 대출만 상환이 어려워져도 은행은 두 대출을 한꺼번에 묶어 담보권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이제 '한정근담보'가 아닌 '특정근담보'만 허용되면서, 은행은 약정된 한 대출 채무에 대해서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은행의 담보권 행사 범위가 좁아진 것으로, 그만큼 대출자의 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는 강화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과 같이 포괄근담보만 금지하고 한정근담보를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A은행 관계자는 "논란이 있을지 모를 한정근담보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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