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52만명 4월 부가세 안낸다…예정고지 제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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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4월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부가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하고 7월에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미지투데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4월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부가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하고 7월에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미지투데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4월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부가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하고 7월에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4월 부가세 예정신고·고지에 대해 안내했다.

본래 부가세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나 모두 1년에 4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법인은 4번을 모두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인은 2번은 국세청이 고지해주는 금액을 내고, 2번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겐 2번으로 줄인 것이다.

먼저 법인사업자는 올해 1~3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12월) 매출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는 안해도 되고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2분의 1만큼 내면 된다. 이들은 4월에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올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이들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88만명)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이번에 내면 된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 대해선 예정고지도 제외했다. 즉 4월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33만명과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은 도소매업 등 6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등은 3억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1억 5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올해 1~6월 실적으로 7월 26일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게임·음성·동영상·소프트웨어 등)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납부를 할 의무를 진다. 올해 이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195개 가량이다.

이에 따라 이들 간편사업자는 올해 1~3월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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