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기 신도시 개발 LH 직원 '100억원대 땅' 몰수보전 결정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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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부산일보DB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부산일보DB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등 3기 신도시 지역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관련해 법원이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직원 A 씨와 지인 B 씨 등 2명이 주변인 명의 등으로 매입한 경기도 광명 일대 4개 필지 1만 7000여㎡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 씨 등은 4개 필지를 3명 명의로 지분을 쪼개 25억여 원에 매입했고, 해당 토지의 현재 시세는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 씨 등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몰수보전이 결정된 4개 필지는 A 씨 등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토지들로, 경찰은 나머지 18개 필지에 대해서도 불법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A 씨는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며 신도시 예상지역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A 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9일 LH 현직 직원의 지인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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