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법안 국회 제출”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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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땐 유급휴가 보장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

지난 8일 오전 취임식을 가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민공원 백신예방접종센터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지난 8일 오전 취임식을 가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민공원 백신예방접종센터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백신접종센터의 운영을 주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현행 계획 상 오후 6시까지의 운영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 의원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원활하게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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