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법안 국회 제출”
“백신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땐 유급휴가 보장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백신접종센터의 운영을 주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현행 계획 상 오후 6시까지의 운영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 의원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원활하게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