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2일부터 모든 실내서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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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부산일보 DB 마스크. 부산일보 DB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12일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하거나 집회·공연·행사를 여는 경우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마스크 착용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번 대책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방대본 설명에 따르면 '실내'에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이 포함된다.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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