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 수입되나…수입위생조건 행정예고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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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행정예고를 해 조만간 이들 국가의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 쇠고기는 2000년부터 가축질병(BSE) 발생을 이유로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금지돼 왔다. 이 가운데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에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청해 그동안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수입허용 절차는 모두 8단계로 ①수입허용가능성 검토 ②가축위생설문서 송부 ③답변서 검토 ④현지조사 ⑤수입허용여부 결정 ⑥수입위생조건안 협의 ⑦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⑧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이다.

농식품부는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상대국과 수입위생조건안을 협의했다.

수입위험평가는 2013년부터 시작돼 수출국의 가축방역 정책, 위생관리 제도 등에 대한 평가,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고 위험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도 받았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수입위생조건은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OIE)과 비교해 강화된 조건으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 해 허용하고, 편도‧회장원위부 등 특정위험물질과 내장, 분쇄육, 가공품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이후 수출국에서 BSE가 발생할 경우, 수입이 되지 않도록 검역을 중단시키고 상대국가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점검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뒀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후 이를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 이후에는 수입위생조건안을 확정‧고시하고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2000년 유럽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 이후, 최근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이같은 절차를 거쳐 수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이 수입하는 쇠고기 중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는 0.07%(288t)에 불과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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