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표기로 스팸단속 피한 업체들 적발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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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스팸 단속’을 회피해온 성인광고 업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됐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한글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스팸 단속’을 회피해온 성인광고 업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됐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한글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스팸 단속’을 회피해온 성인광고 업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됐다.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해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피하기 위해 업체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변칙 표기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스팸’을 ‘스패ㅁ’ 등으로 표시하거나 전화번호 사이에 특수문자 등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또 성매매 정보 등 각종 음란한 문언을 사용했다.

이번 조사는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 방송통신사무소는 1월도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피의자 3명 검찰송치)한 바 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성인광고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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