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심의위 개최…기소 될까?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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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0일 오후 진행한다. 부산일보DB 대검찰청은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0일 오후 진행한다. 부산일보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수사심의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로써 구속력은 없지만, 이 지검장의 향후 신병 처리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이 지검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 및 계속 수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총 15명으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며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는다.

이 지검장을 조사해 온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당시 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늦게 논의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논의에 앞서 수원지검이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내놓더라도 수사팀은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기소 권고 의견을 낸다면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불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2018년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총 12차례 소집됐다. 현직 검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채널A 사건 관련 의혹 이후 두 번째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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