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검찰, '불법촬영 피해자 2차가해' 군사경찰 조사 착수
공군 검찰이 공군 군사경찰의 불법촬영 피해자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불법촬영 피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계장(준위) 등 관련 수사 인원들을 전날부터 조사 중이다.
앞서 최근 군인권센터는 19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A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촬영하다 적발됐으며, 군사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폭로했다.
전날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시 19비행단 수사계장 B 씨가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보지, 호의였겠지",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B 준위가 A 하사에 대해 "걔도 불쌍한 애",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 등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압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공군 검찰부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A 하사는 지난해부터 야외 활동 중인 여군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가 하면 몰래 숙소에 침입해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결국 지난달 4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A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폴더 속에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여군과 민간인을 포함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가해자가 현재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군사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군사경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구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군은 즉각 이성용 전 참모총장 지시에 따라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진행했고, 이틀 만인 4일 A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즉각 수감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A 하사는 지난해에도 여군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를 하다 적발됐으나 군사경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이 무마됐다.
김숙경 상담소장은 "당시 군사경찰대가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만 조치했어도 이후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 수사는 이미 피해자들의 신뢰를 잃은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