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삼잎국화, 식품원료 인정…잎과 줄기, 나물로 섭취 가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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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겹삼잎국화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제공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겹삼잎국화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부분)’가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식품 원료 인정제도란 국내에서 식품으로 먹은 적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겹삼잎국화는 재배와 수확이 쉽고 영양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그간 일부에서는 가열‧조리해 무침 등으로 먹어왔다. 북미가 원산지인데 우리나라엔 1912~1945년에 원예식물로 도입됐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최근 겹삼잎국화의 농가 재배가 증가하면서 식품 원료로 사용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져 농촌진흥청과 식약처는 안전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식품 원료로 인정한 것.

겹삼잎국화는 취나물과 같은 엽채류의 일종으로 다년생 식물이며 병충해에 강하다. 주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에서 재배되고 4∼10월 사이에 4주 간격으로 수확이 가능해 수확량이 많은 편이다.

땅에서 20∼30cm 위에서 자라는 어린 잎을 이용해 가열 조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나물로 무치거나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있는데 어린 잎과 줄기 건조물은 탄수화물 44%, 조단백질 31%, 조지방 6%, 무기질 11% 등 영양소가 고르다. 또 특유의 향이 있어 나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홍하철 과장은 “겹삼잎국화가 식품 원료로 인정됨에 따라 농가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식의약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생리활성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겹삼잎국화를 재배 중인 제천시 한 농업인은 “겹삼잎국화 어린잎의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함에 따라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식품 재료로 활용돼 수요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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