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외국인 체납액 징수 방안으로 확산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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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에서도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전용보험 압류 조치가 도입·시행된다.

창원시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압류 조치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성산구에서 우선 도입됐다. 창원국가산단 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창원시 성산구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을 압류 추심하기로 하고, 외국인 체납자 명단을 해당 보험 회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내 보험 가입 여부 조회를 요청한 상태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창원시 성산구 관내에서는 129명의 외국인이 총 6471만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대부분 자동차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압류는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체납자는 거주지 파악이 어려운 데다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독려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체납액 징수에도 그만큼 어려움이 뒤따른다.

외국인 근로자는 2004년부터 출국 만기 보험과 귀국 비용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국 후 3년이 지난 ‘휴면 보험’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성산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는 경남 김해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시행해 체납세 징수에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성산구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면 추진 과정 등을 다른 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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