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미신고 진주 복지시설… 노인학대·횡령 등 혐의로 수사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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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 부산일보DB 경남 진주경찰서. 부산일보DB

경남 진주지역 한 종교시설이 11년간 인가받지 않은 복지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노인학대, 횡령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경남서부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진주지역 한 비인가 복지시설을 미신고 운영, 보호사 규정위반, 노인 학대·방임, 공금횡령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노인보호기관 등이 고발장 접수

입소자 기초생활비 가로챈 혐의

보호사 규정보다 적게 고용도


이 시설 운영자 A 씨는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11년간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한 치매 노인과 장애인 등 60여 명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연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서부권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은 A 씨가 지난 2월 기준, 이 시설 입소자 62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7명의 정부 지원금을 대신 관리하는 급여관리자로 지정돼, 매달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여 만 원씩을 입소비 명목 등으로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설에는 노인 입소자 수를 감안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10명 가량 필요한 데도 이를 제대로 고용하지 않는 등 복지시설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자인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이 시설 입소자 5명은 자신의 정부 지원금이 얼마인지 모르거나 통장도 못봤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특히 이 시설은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방임하고, 심지어 노인 학대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시설은 현행법상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로,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진주시 당국이 이를 장기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각 개인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종교시설이 비인가 복지시설인지를 알 수 없었다”며 “비인가 복지시설로 확인된 이후 입소자 퇴소와 시설 폐쇄 명령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다만 고발에 따라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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