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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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6억~9억 구간 0.5%→ 0.4%
임대 3억~6억 구간 0.4%→ 0.3%

1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새로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기 위해 계약을 맺는 경우 바뀐 중개보수가 적용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입법예고시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추가로 갈등이 심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수수료율은 현재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 구간은 0.5%, 12억~15억 원 구간은 0.6%, 15억 원 이상 구간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만약 8억 원 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 32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 이는 과거보다 80만 원이 하락한 금액이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 구간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들 요율은 모두 상한요율이다. 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 협의에 따라 이보다 덜 주고 받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 10%도 별도로 내야 하는데,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안 내도 된다. 이에 따라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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