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올해 61명 380억원…5명 형사고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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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발표
올해 3130명 신고, 신고금액은 59조원 달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3130명, 신고금액은 59조 원으로, 작년에 비해 신고인원은 16.6% 늘고 금액은 1.5% 감소했다. 이미지투데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3130명, 신고금액은 59조 원으로, 작년에 비해 신고인원은 16.6% 늘고 금액은 1.5% 감소했다. 이미지투데이

# 중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는 A는 홍콩 금융회사에 계좌를 만들고 비거주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을 홍콩 은행 계좌에 보관했다. 홍콩 국세청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A의 2018년 해외계좌잔액 및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A의 출입국 내역을 확인해 우리나라 거주자인 것과 해외금융계좌의 자금 원천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을 확인한 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와 증여세를 추징했다.

# 기업의 사주 B는 캐나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캐나다 호텔 3곳을 인수했다. 국세청은 캐나다, 싱가포르, 벨리즈 세이쉘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캐나다 페이퍼컴퍼니와 호텔이 B의 것이라는 사실과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에게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와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24일 이처럼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거나 내국법인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은행업무나 증권,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해외에 개설한 계좌는 모두 해당되며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3130명, 신고금액은 59조 원으로, 작년에 비해 신고인원은 16.6% 늘고 금액은 1.5% 감소했다. 개인과 법인 모두 합한 수치다.

신고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저금리에 따라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신고자가 늘어나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전년대비 6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인 ‘서학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신고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올해는 6월까지 61명에 대해 380억원이 부과됐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고발이 가능한데 올해는 5명에 대해 형사고발이 이뤄졌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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