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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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을 경우 1회 적발 시에도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25일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달부터 입법예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바로 다음 달인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 기준과 같이 3단계로 세분화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가 내려진다. 공무원의 징계는 감봉, 견책 같은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로 이뤄져 있다.

앞서 부산에서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한 지자체 공무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공무원 징계 기준에 못 미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공무원 징계 수준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공무원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또다시 올해 2월 구청 청사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95% 상태로 음주운전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운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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