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 연장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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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시범 실시
교통 약자 안전 횡단 지원책

창원시가 용호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용호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 지역에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교통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성능 검사 인증을 받은 ‘보행 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경찰청의 보행 신고 자동연장시스템 표준 규격에 따른 전국 최초의 인증 사례라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보행 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 시간 내에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보행자를 인식해 허용된 시간(5~10초) 범위 내에서 보행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시스템이다.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안전 횡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창원시는 성산구 용지로에 있는 용호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에 따른 효과가 클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보행자 우선 출발 신호(LPI) 기법과 함께 보행 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폭이 넓은 시가지 도로 등이 설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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