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초과이익 환수 주장한 대장동 실무자 크게 질책”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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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팀장, 유동규 만나고는 '총 맞았다' 말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부산일보 DB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부산일보 DB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실무자를 불러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4회 공판에 성남도개공 직원 박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 씨는 대장동 사업 당시 개발사업 1처 개발계획팀에 근무했다. 대장동 사업은 사업 초기 개발계획팀이 맡았다가 이후 같은 1처 소속 개발지원팀에서 주도하게 됐으며, 이후로도 박 씨는 업무를 지원했다.

검찰은 “개발계획팀 주 모 팀장이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두고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이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 씨는 “(공모지침서는) 1822억 원의 이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이익은 우리(성남도개공)가 주장하지 않는 형태였다”며 “사업이 잘 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다는 점을 (주 씨가) 인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 씨가 공모지침서에 문제가 많다며 정민용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튿날 유동규 피고인에게 질책당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박씨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씨는 “그때 워딩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박 씨에게 대장동 사업 진행 경과도 물었다. 박 씨의 설명에 따르면 정민용 변호사가 소속돼 있던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은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개발사업 1처에 보냈다. 이에 박 씨가 소속된 개발계획팀이 사업을 맡게 됐다가 이후 팀장인 주 씨의 건강이 악화해 개발지원팀이 사업을 주도했다.

검찰은 “전략사업팀에서 공모지침서를 전달받기 전까지 (개발사업 1처) 소속 직원들이 공모지침서의 초안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박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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