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로운 취약계층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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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부산복지개발원 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주영 정주영

코로나19가 햇수로 3년째 지속되고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이 포함된 가구는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필수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의 돌봄 시간이 증가해 피로도가 높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격리자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 돌봄이 받기 어려운 대상이 감염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들은 긴급하게 지원받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가족의 사적 돌봄 없이는 격리마저 불가능하다. 그간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사회적 돌봄 체계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사적 돌봄으로 회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사회복지 대상이었다면,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상황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경우 새로운 취약계층일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절과 고립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도 사회복지 대상은 기존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불안정한 일자리에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다.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이동하는 생활패턴으로 지역주민과 만남도 어렵다.

이들은 사회적 관계가 빈약할 수밖에 없으며, 가족과 친척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

중앙정부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이다. 제도의 주된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소득 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가구원으로부터 유기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이다. 하지만 작년 ‘부산시 위기가구 지원방안’ 연구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사유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제도에서 정한 위기사유 이외의 새로운 위험에 노출된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제도의 기준을 완화해 지원하였으며, 부산시 역시 작년 10월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된 대상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작년 실시한 연구에서 부산시 위기가구의 특성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이 신체·정신·경제 등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거나 복지접근성이 낮은 대상 등으로 다양했다. 그러므로 재난상황에 취약한 계층 기준으로 대상을 분류하고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과 즉각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서비스를 계획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장년 1인 가구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거나,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한 대상 또는 평일과 주중에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복지 접근성이 낮은 대상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서비스의 개편과 위기상황에 적합한 지원과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부산시가 새로운 취약계층에게 선도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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