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끝냈지만 태업은 계속"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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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파업 중단 후 업무를 재개한 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CJ대한통운 지점에서 직원이 택배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조가 파업 중단 후 업무를 재개한 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CJ대한통운 지점에서 직원이 택배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 끝 합의안을 타결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태업을 놓고 다시 갈등 중이다.

7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파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한 택배노조가 현장 복귀 과정에서 돌변해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지난 4일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며 "강성 조합원들이 밀집된 경기도 성남, 광주, 울산,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업은 서비스 정상화가 아닌 서비스 차질이다.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태업은 오전 배송 출발 후 도착 상품은 다음날 배송하는 '도착상품 지연인수', 임의로 정한 '일부 상품 배송거부(미배송 상품은 대리점장 등이 직접 배송)', 토요일 배송 상품을 월요일에 배송하는 '토요 배송 거부' 등이다.

이에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표준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예정된 오늘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일부 대리점에서 쟁의권 포기를 전제로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동합의문에 없는 쟁의 행위 중단 요구를 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모든 조합원의 계약 해지 철회와 부속합의서 없는 표준계약서 작성, 집하 제한이 해제될 떄 까지 조합원이 대기 상태에 있을 것"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택배노조는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당시 택배노조는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속합의서는 업무가 복귀되는 즉시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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