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미착용 지적하자 귀 깨물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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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 견주에 징역 6개월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던 견주가 이를 지적한 행인의 귀를 깨물고 주먹과 목줄을 휘두르며 폭행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민공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씌우지 않은 채 산책을 했다. 이를 본 행인 B(32) 씨가 목줄을 착용하라고 지적하자, 이에 격분해 B 씨의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 씨는 또 손에 들고 있던 길이 40cm, 두께 3cm의 가죽 소재의 개 목줄로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B 씨는 입술과 구강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는 “A 씨가 휘두른 목줄은 상대방이 쇠고리 부분에 맞아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A 씨의 범행은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A 씨는 동종 전과도 6차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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