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도 못 들은 핵심 증인… 박형준 선고, 빨라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11월 부산지법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부산일보DB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의 1심 판결이 6·1 지방선거를 훌쩍 넘겨 7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인 미국 거주 국가정보원 직원은 아직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고, 박 시장 측도 당시 청와대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다음 달 7일 공판을 열어 당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직원에 대한 영상신문을 진행한다. 해당 증인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시카고영사관에 영상 중계장비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미국 거주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
다음 달 7일 영상신문 진행 방침
지방선거 전 판결 물 건너가
변호인단 “재판 지연 의도 아니냐”
재판부는 지난 9일까지 비공개 재판을 통해 검찰 측이 제시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신문을 대부분 끝냈다. 미국에 거주하는 직원만 신문하면 검찰이 요청한 증인신문은 마무리된다.
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증인신문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증인에 대한 영상신문은 올 1월부터 계획됐지만, 증인이 여러 차례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재판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재판부 역시 영상신문이 또 미뤄질 것을 대비해 다음 달 말 예비기일을 정했다. 증인의 잦은 불출석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재판을 공전시켜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게다가 박 시장 측 역시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을 증인으로 요청해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독려하고 재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는 있지만, 1심 선고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참 뒤인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재판의 선고 예상 시점은 지난달이었다.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으로 선거범 1심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선고를 내리도록 돼 있다. 부산지검이 지난해 10월 5일 박 시장을 기소했으니 이 재판은 4월 4일 안에 매듭지어졌어야 하지만, 이를 훌쩍 넘기게 됐다. 이 규정은 권고에 불과해 재판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 측은 재판 결과가 늦춰지는 상황에 불만을 표한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재판이 지속될수록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라는 점이 분명해진다”며 “근거 없고 불필요한 의혹에서 벗어나 시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의 ‘자격 논란’을 쟁점화할 수 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