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법제처장 이임사 “행정기본법, 행정기준 정할 때 플랫폼 역할할 것”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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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은 13일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해 3월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새 정부의 ‘만 나이 통일’ 정책처럼 국민의 편의와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의 기준이나 원칙을 새롭게 도입할 때 훌륭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했다”며 “행정기본법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 처장이 지난해 한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부산일보 DB 이강섭 법제처장은 13일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해 3월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새 정부의 ‘만 나이 통일’ 정책처럼 국민의 편의와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의 기준이나 원칙을 새롭게 도입할 때 훌륭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했다”며 “행정기본법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 처장이 지난해 한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부산일보 DB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 누구나 법령은 물론, 가스요금 규정과 같은 공공기관 규정까지 한곳에서 검색하도록 바꿨다”며 “특히 지난해 3월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새 정부의 ‘만 나이 통일’ 정책처럼 행정의 기준이나 원칙을 새롭게 도입할 때 훌륭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이임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처장은 “법제처장으로 근무한 1년 9개월은 시작부터 끝까지 엄중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늘 처음 같은 긴장감으로 힘써 달려온 시간”이라며 “코로나 위기극복,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한 긴급한 입법과제가 계속 쌓였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국민들로부터 법제자문, 법령해석 등 지원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첫 정기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통과됐고 낡은 인허가 기준, 피후견인 결격사유 등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2020년 12월에 시행된 법령정보법에 따라 법령은 물론, 가스요금 규정과 같은 공공기관 규정까지 국민 누구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국민이 알기 쉽게 법령을 고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은 그림·사진·표와 함께 제공하게 된 것도 국민을 생각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작년 3월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행정법제의 개선 등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기본법은 새 정부의 ‘만 나이 통일’ 정책처럼 국민의 편의와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의 기준이나 원칙을 새롭게 도입할 때에도 훌륭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여러분은 저와 진정한 원팀이었다. 일의 성패는 과제의 많고 적음이나 내용이 어렵고 쉬운지보다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에 따라 더 크게 좌우될 때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일한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는 정해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이라며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하며 처음 순간과 첫 마음이 떠오른 것은 마지막은 곧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맺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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