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항 항만안전협의체에 부산시 참여 가능”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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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오늘부터 시행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
연내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속보=항만 안전 컨트롤타워인 ‘항만안전협의체’가 정부 주도로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부산일보 7월 29일 자 8면 보도)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협의체에 부산시 등 지자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의 안전 정책에 대해 부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은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전국 항만별로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PA), 산업안전공단, 하역사 등 항만물류와 안전분야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컨트롤타워인 항만안전협의체가 만들어진다. 항만안전협의체는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운영된다.

해수부는 “(특별법)규정에는 (지자체 참여를)명시하지 않았지만, 부산항 등 국가무역항의 경우도 필요할 경우 부산시 등 지자체가 항만안전협의체에 참여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하역사업자에게 화물 하역에서 적재·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근로자, 항만 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그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는 한편, 항만관리청 소속 공무원·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점검관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해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에 다른 항만하역업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부터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벌크 화물은 t당 35원, 컨테이너 화물은 TEU당 237원)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50%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제도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 사업자, 정부의 의지를 담은 법률”이라며 “해수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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